회칙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이 회는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동창회(이하 "본회"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업)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
    2. 후학을 위한 장학에 관한 일
    3.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
   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일
  • 제4조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.
  • 제5조(지부조직) 본회에는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  • 제6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7조(회원자격)
    1.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와 공업교육과(전기전공) 및 전기전자공학부와 전자정보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졸업생 및 전기공학 전공을 복수전공한 졸업생으로 한다.
    2. 준회원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에 재학중인 자와 대학원생으로 한다.
  • 제8조(권리와 의무)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정회원은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제9조(상벌) 회원에 대한 포상,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.

제3장 회의

  • 제10조(총회구성 및 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사업계획의 인준
    2. 예.결산안 인준
    3. 임원의 선거
    4. 회칙 개정
    5. 기타 중요 회부 결정
  • 제11조(총회소집)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시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나 5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할 때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소집 공고)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을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3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4조(이사회 기능) 이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총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회무의 처리
    2. 예.결산안 의결
    3. 사업계획의 의결
    4. 기타 중요 사항
  • 제15조(이사회소집)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이 필요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사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
제4장 임원

  • 제16조(임원의 종류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  1. 회장 1명
    2. 차기회장 1명
    3. 부회장 약간명
    4. 총무이사 2명
    5. 재무이사 1명
    6. 편수이사 2명
    7. 이사 약간명
    8. 감사 2명
  • 제17조(임원의 선출) 회장,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당연직 부회장과 이사는 각 입학년도별 동기회에서 추천하고 그 의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출한다.
  • 제18조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2.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차기회장, 회장보다 낮은 입학년도 부회장 중에서 높은 입학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   3. 총무이사는 본회의 의안을 정리하며 서무를 관장한다.
    4.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를 관리한다.
    5. 편수이사는 본회의 회보발간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.
    6. 이사는 회무를 심의한다.
    7. 감사는 보노히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9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20조(임기의 종료)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라도 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정

  • 제21조(재정) 본회의 경비는 회비 입회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2조(회비) 회비에 관한 일은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제23조(회계년도) 회계연도는 정기총회, 개최당월 1일부터 익년 12개월째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보칙

  • 제24조(의안작성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총무가 작성한다. 단 회원 3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7일 이전에 제안된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회의의 성립) 총회와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서 성립한다.
  • 제26조(의결) 본 회칙에 의거한 의사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 기금의 처리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에 한 하여는 출석회원의 3분지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.
  • 제27조(회의록 작성) 총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제28조(회칙개정) 회칙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 이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  • 제2조 이 회칙은 197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 이 회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 이 회칙은 198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 이 회칙은 199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 이 회칙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