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과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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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규직연계형인턴]대구그린파워㈜ 기술직 신입(인턴) 채용 N

No.3896416
  • 작성자 학과사무실
  • 등록일 : 2022.09.07 17:00
  • 조회수 : 984
채용부문 및 담당업무

채용분야구분모집인원고용형태담당업무
기술직대졸0 명정규직
연계형 인턴
ㆍ발전설비 정비 및 보수, 유지·관리
ㆍ발전설비 및 지역난방(수용가)설비 운전
ㆍ채용시 일근직 또는 교대 근무
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지원자격
ㆍ대학 졸업(예정자)자, 입사(예정)일 이후 계속 근로 가능자
ㆍ전기 · 제어(전기, 전자, 계측, 제어 등) 관련 전공자
ㆍ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자기사 자격 소지자
ㆍ회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없는자(기타 참조)
ㆍ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
    채용된 자는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고 해임처리함

우대사항
ㆍ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
ㆍTOEIC 성적 우수자
ㆍ대구경북 소재 대학(대학원 제외)

제출서류

ㆍ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(당사양식에 한함)
   - 입사지원서 작성 주의사항 기타 참조
ㆍ증명서류(기타사항 참조하여 제출)
   - 성적증명서, 어학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 외 기타 증빙서류

급여조건

ㆍ신규채용자 예상(대졸, 군필) : 약 4,200만원
   - 기타 직무수당(자격증, 선임, 기술수당 등), 법정수당(연장·야근 등), 복리후생 별도 지급

전형방법

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최종합격

ㆍ서류전형 : 2022. 9. 8.(목) ∼ 2022. 9. 26.(월) 08:00 마감
   - 서류합격자발표 : 2022. 10. 6.(목) 예정
   - 서류전형시 제출서류(증명서류 포함) 메일로 제출(dgpower@e-dgpower.co.kr)
ㆍ인적성평가 : 2022. 10. 12(화) 예정
ㆍ면접전형 : 합격자 개별 공지
   ※ 각 전형별 예정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

자사양식 다운로드

입사예정일

ㆍ2022. 11. 1(화) 예정(합격자 개인 통지)

문의처·기타

ㆍ문의처 : dgpower@e-dgpower.co.kr
   - 채용관련 문의 메일만 접수
ㆍ서류제출 주의사항 : 증빙 미제출시 해당 사항 자격, 가점 미반영(0점처리)
   -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서 작성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(단체, 재산, 가족 등)를 기재하는 경우
     서류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
   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(졸업, 성적, 활동 등)
   - 발급 기관별 유효서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
ㆍ채용취소 : 인사관리규정 제9조(결격사유) 또는 기타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제 9 조 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.
1. 금치산자(禁治産者) 또는 한정치산자(限定治産者)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비위로 인한 면직 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제 8 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   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     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)
     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     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