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규직연계형인턴]대구그린파워㈜ 기술직 신입(인턴)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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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3896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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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학과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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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
2022.09.07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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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984
채용부문 및 담당업무 |
| 채용분야 | 구분 | 모집인원 | 고용형태 | 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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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직 | 대졸 | 0 명 | 정규직 연계형 인턴 | ㆍ발전설비 정비 및 보수, 유지·관리 ㆍ발전설비 및 지역난방(수용가)설비 운전 ㆍ채용시 일근직 또는 교대 근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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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|
| 지원자격 ㆍ대학 졸업(예정자)자, 입사(예정)일 이후 계속 근로 가능자 ㆍ전기 · 제어(전기, 전자, 계측, 제어 등) 관련 전공자 ㆍ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자기사 자격 소지자 ㆍ회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없는자(기타 참조) ㆍ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자는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고 해임처리함
우대사항 ㆍ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ㆍTOEIC 성적 우수자 ㆍ대구경북 소재 대학(대학원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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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| ㆍ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(당사양식에 한함) - 입사지원서 작성 주의사항 기타 참조 ㆍ증명서류(기타사항 참조하여 제출) - 성적증명서, 어학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 외 기타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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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조건 |
| ㆍ신규채용자 예상(대졸, 군필) : 약 4,200만원 - 기타 직무수당(자격증, 선임, 기술수당 등), 법정수당(연장·야근 등), 복리후생 별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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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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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서류전형 : 2022. 9. 8.(목) ∼ 2022. 9. 26.(월) 08:00 마감 - 서류합격자발표 : 2022. 10. 6.(목) 예정 - 서류전형시 제출서류(증명서류 포함) 메일로 제출(dgpower@e-dgpower.co.kr) ㆍ인적성평가 : 2022. 10. 12(화) 예정 ㆍ면접전형 : 합격자 개별 공지 ※ 각 전형별 예정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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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양식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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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예정일 |
| ㆍ2022. 11. 1(화) 예정(합격자 개인 통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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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·기타 |
| ㆍ문의처 : dgpower@e-dgpower.co.kr - 채용관련 문의 메일만 접수 ㆍ서류제출 주의사항 : 증빙 미제출시 해당 사항 자격, 가점 미반영(0점처리) -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서 작성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(단체, 재산, 가족 등)를 기재하는 경우 서류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(졸업, 성적, 활동 등) - 발급 기관별 유효서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ㆍ채용취소 : 인사관리규정 제9조(결격사유) 또는 기타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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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. 1. 금치산자(禁治産者) 또는 한정치산자(限定治産者) 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비위로 인한 면직 사실이 있는 자 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. 제 8 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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